2차 시험
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
5년 이내에 모든 과목(5과목)에 대하여 60점 이상 득점 한 자
(상대평가인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)
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 (동점자 처리기준 등에 따름)
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,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